안녕하세요! 전경련 가업승계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
저번 포스팅에서 다룬 2022년 개정안, 다들 읽어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 시 새로운 평가방법 시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4대 거래소의 상속 증여 시점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서 가상자산 상속 증여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상속 증여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증여 시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 사업자, 4대 거래소
국세청은 4대거래소로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을 고시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4대 거래소 외의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해당 자산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 만약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 평균액을 산출합니다.
●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만약 2월 5일 증여가 이뤄질 경우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한달,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한달", 즉 2개월이 평가대상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4대 거래소 하루 평균 가격이 바로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이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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