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도, 2·3세 경영자도, 가업승계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죠?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이 이미 60대 이상의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베처기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00만개에 이르고 있고
총 근로자 수도 1천 7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승계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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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업(業)의 바통 터치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업(業)의 바통 터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OECD 가입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승계할 경우엔 20%가 할증되어 최고 세율 60%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함을 인지하고 특례제도를 도입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폐지·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상속세 최고세율이 70%였지만 이케아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외 이전에 나서자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미 국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 전입니다.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이나 외형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주변 사례만 보면 걱정되실 텐데요,
이에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전경련 가업·상속·증여·승계 최고위과정 大개강!
실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승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오너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승계가 진행되어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지 못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거나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업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깅버들의 철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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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수) ~ 2022.08.31(수)
매주 수요일 16: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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