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 상속 승계하는 기업들은 /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 구체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전경련 사무국입니다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소비자 트랜드의 변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들은 신사업에 발을 디딜 필요도 있을텐데요.

 

고령화로 대부분의 CEO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업상속증여승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느낍니다.

 

오늘은 중견,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가업상속증여승계'의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해 가업승계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우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조세부담으로 인한 상속, 승계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개정되어도 나아지기보다는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서 사전 증여를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상속 중심 제도이며, 이마저도 요건이 까다로운 점에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 기존에는 공제대상 기업이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으나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요건
주식보유요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소유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다음의 가업영위기간 중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① 50% 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의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취임

가업 상속 공제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것으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액은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입니다. 한편 증여는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업종 변경을 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기 중소기업들은 함부로 업종변경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1월 6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 관련 가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중분류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 업종을 옮겨도 (단 10년 이상 영위) 가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예를 들어 중분류에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해온 회사가 '1차 금속 제조업'으로 다른 중분류로 업종 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분류 상 두 업종 모두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이 확대되고, 업종 변경을 할 수 있어서 가업상속공제액 대상 기업이 더 많이 늘 것이라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 등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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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2022.05.11(수) ~ 2022.08.31(수)

 

매주 수요일 16:00 ~ 19:00

 

 

● 교육대상

 

오너경영자, 2세경영자, 재무 담당 임원진,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기업인

 

 

● 교육특징

 

1.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의 최고 전문가와 학기 중 무료 상담 + 지인으로 둘 수 있는 최고위

 

2. 가업승계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 노하우 전달

 

3. 가업승계라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간 인생과 비즈니스를 평생 함께!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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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세 전략

 

- 재무 전략

 

- 법무 전략

 

- 지배구조 전략

 

- 자산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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