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련 사무국입니다:)

깨진 유리창
두 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 대는 유리창을 깨놓고, 다른 한대는 깨지 않은 채로 일주일 방치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유리창을 깬 자동차는 차에 부속된 물건들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파손되었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자동차의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 혹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이론"입니다.
실제로 범죄 도시로 낙인찍혔던 뉴욕은 범죄를 줄이고자 '낙서'부터 지웠고,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증가율이 대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유리창처럼 빈집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빈집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서는 "영끌"매수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빈집통계를 보면 1995년 36만 5천호로 시작된 이래 2020년 151만호로 4.1배 증가했습니다.
빈집 ?

빈집이란 1년 이상 빈집인 상태, 즉 1년 동안 전기 및 수도를 전혀 안 쓴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는 고령의 노인들만 남게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규모개발사업 중심의 도시확장 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이 빈집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빈집은 붕괴우려, 범죄발생, 화재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심쇠퇴까지 하게 만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의무화
이렇게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막고자 좀 더 강력해진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것입니다.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빈집이 주변 경관이나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서대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합니다.
빈집실태조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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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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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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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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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또는 안전조처 명령 , 직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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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처를 불이행할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하는데요.
안전조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 20%가 부과되고 철거조처 명령 미이행 시에는 40%를 부과됩니다.
단 지자체는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안전조치 미이행 10%, 철거조치 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공익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무화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도시지역 기초지자체는 147곳 가운데 126곳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활발히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문화유산, 빈집


빈집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사정이 아닌 공공재로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빈집활용은 제 2의 생활거점을 꿈꾸는 미래세대들에게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주거공간, 창의적 창작 공간, 사업 공간 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포항시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의 목표에 기반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지역 빈집을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빈집을 주민 쉼터로 탈바꿈한 울산의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와 청소년 비행장소였던 빈집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와 다자요가 협업해 제주도의 빈집을 활용해 만든 '다움'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빈집을 철거하지않고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할 건설 관계자 분들께 국내 최고 연사진 분들로 구성한 <전경련 시행/금융/건설 최고위과정>을 소개합니다 !
<전경련 시행/금융/건설 최고위과정 교육 개요>
☑ 교육기간
2022.6.10(금) ~ 2022.10.21(금) / 매주 금요일 16:00 ~ 19:00
☑ 교육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전용 강의장
☑ 교육대상
① 건설사/분양대행/디벨로퍼/설계감리 사무소/건설자제/건설제품 제조 및 유통사
② 건설기계 수입해 유통하는 기업, 프롭테크 기업
③ 전기시설/소방시설 및 점검/통신/공조회사/시스템 에어컨 등 관련 기업
④ 인테리어/마케팅 기업
⑤ 정부, 지자체 건설관련 고위정책 담당자
⑥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 카드사 등 금융기업
⑦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⑧ 공기업/기관/협회, 투자기관, 외국계 기업
⑨ 그 외 부동산 개발 시행, 건설에 관심있는 CEO/2세경영자/임원진 등
☑ 교육특징
- 사업자 중심의 커리큘럼 구성
-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연사진으로 참여
- 네트워크, 정보 교환의 장 마련 (월별 행사 및 1박 2일 국내 워크숍)
☎ 사무국 문의 : T. 02-3771-0301 E. cew@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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