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경련국제경영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이목을 집중했던 발표가 있었죠~
이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에서는 최고안전담당이사를 고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실제로 최근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입건이 된 이유는 단순히 사고의 발생 여부가 아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고를 막기위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크게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였을때,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처벌의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런 의무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조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 필요
주52시간제 입법
■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영향과 파급효과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
2. 무인 설비, 자동화기기로 인력대체
3.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을 확실히 잡아, 앞으로의 기업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2022년 전경련국제경영원에서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경련국제경영원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기영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보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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