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경련 국제경영원 사무국입니다 :)

연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지난 22일 드디어 여야가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할 것이라 합니다.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구간은 기존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구간 별 100억 상향,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 역시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 이후 이어지는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가업 승계를 준비하시는 경영자들께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오너 경영자이시라면, 사업의 승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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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16:00 ~ 19:00
● 교육대상
오너경영자, 2세경영자, 재무 담당 임원진,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기업인
● 모집인원
40명
● 장소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용 강의장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 혹은 하단 링크로 간편신청
*메일: cew@imi.co.kr로 송부
2. 사무국에서 신청서 확인 후 참가자에게 입학안내문 송부
3. 교육비 완납 -> 최종등록 완료
결제 방법: 계산서 발행 혹은 온라인 카드결제
● 문의
유선문의 02-3771-0301
이메일 문의 cew@i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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