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종부세 폭탄, 설마 나도? 2022 종부세 총정리!(이것만 보면 됨)

안녕하세요, 전경련 부동산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드디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종부세 부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에 앞서,

 

오늘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논란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 되고 일시적 특례 등이 도입 된 만큼,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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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눈에 보기

연말이 다가오며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법 상 1가구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올해는 12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 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종부세 과세표준 알아보기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국 주택공시가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공시가의 등락에 따라 당해년도의 종부세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서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알아볼까요?

개인 세율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개인 주택 종부세 세율

개인 토지 종부세 세율

법인은 개인보다 높은 세율을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동일합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 세율

법인 토지 종부세 세율

2022년 종부세,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9월 특례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어도 이번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구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종부세가 크게 산출된 세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 고지 세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인원 11만 5천명, 금액은 3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종부세 부담을 ‘비정상적’ 수준이라 판단하고 개편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매년 바뀌는 복잡한 세법!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 지가 고민이신가요?

급변하는 경제 흐름과 불황 속에 이대로 있다가는 개인자산, 법인재산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 원자재, 상속, 절세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경련과 함께 제6기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과정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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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기업에서 3명 중 1명은 오셔야 합니다(같이 와도 좋습니다)

① 오너경영자 : 선제적으로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

② 2세경영자 : 아버지의 재산, 법인의 자산을 지키려면 전경련에서 준비해야 함

③ 재무담당자(CFO) : 법인의 재산을 다방면에서 수익낼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함

 

그 이외에도 

④ 개발/시행/임대/분양/중개 등 부동산 관계 기업인

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관계 기업인

 

**무엇을 배우나요?** 

- 부동산 투자를 추진하는 순서 및 생각의 틀(프레임)

- 부동산 앞으로 전망은? 코로나, 총선 후 

- 기업의 부동산 투자 전략 vs 개인의 부동산 투자전략

- 토지 투자 전략

- 부동산 개발 사업 A부터 Z까지

- 내가 갖고 있는(투자 자금별) 부동산 투자 전략

- 차익형 VS 수익형 부동산 구분

- 부동산 신규 투자 전략(아파트형공장)

- 부동산 경매/공매

- 해외 부동산(미국, 일본, 베트남 등)

- 국내 주식_유망주, 주식투자 노하우 및 부자 포트폴리오

- 해외 주식_유망주 및 투자 전략

- 비상장 주식 투자전략

- 국내외 채권

- 대체투자/달러투자/벤처투자

- 절세와 상속

- 미술품 등 예술작품의 투자 및 재테크

 

 

교육기간

2023년 4월 20일 (목) ~ 2023년 7월 13일 (목)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전용강의장

 

모집인원

40인(선착순 모집, 정원초과시 사전 마감)

 

응시자격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기관/협회/공기업 등 CEO, 임원, 단체장, 2세경영자, 부서장 등

교육비 할인 (중복, 추가할인 불가)

내용
교육비
비고
조기신청
500만원
12월 16일(금)까지 신청 및 교육비 완납시 적용 *교육 이월시 미적용
동반입학
490만원
2인 이상 신청시 할인 적용(*4인 이상 신청시 470만원)
동문추천
500만원
1~5기 동문 추천시 할인 적용
신청서란에 추천자 성함 기재 필수

* 2022년 12월 16일(금)까지 신청하실 경우, 조기신청 할인 적용되십니다.

* 2인 이상 신청시 할인 적용되십니다.

→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하단 링크) 

☎ 사무국 문의 : T. 02-3771-0301 E. cew@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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