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가업상속공제, 세법개정안 어떻게 바뀔까?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도 조정?

안녕하세요! 전경련 가업승계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

다가오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속·증여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도 조정되었는데요,

내년 개정안을 미리 알아야 사전 대처방안도 전략도 모두 철저히 세울 수 있겠죠?

함께 알아보시죠~

중견기업 91%까지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 중견기업 범위도 기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4천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새액공제 신설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에게 법인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5일 가업상속제도를 포함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규모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2008~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초기 3년(2008~2010년)과

비교해 최근 3년의 이용실적(2018~2020년)의 총 가업상속공제 규모와 건당 공제금액은 각각 약 17배, 약 8.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건수는 2배 증가에 그쳐 2020년 106건에 머물렀습니다.

이용 건수가 적은 것은 요건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될 만한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서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전체 상속인(34만5290명) 중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2.4%(8357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적, 일괄,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기업 상속과 관련 있는 유가증권이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그친다.

정부 제안대로 개편되면 2019년 결산 기준, 3000억원 이상~40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191개가 공제 대상으로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체 중견기업 91.4%(4578개)가 상속 자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한 눈에 알아보는 2022 상속세 및 증요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현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일반 상속재산)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인데, 가업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또는 20년(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이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과세범위 합리화

: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다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내납세으무 적용 제외 등

: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사유와 합반배제 증여재산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추가된다.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현행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바뀐다.

또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시고기한'으로

고쳐졌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범위는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했는데, 앞으론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요

: 주식 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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